​대법,"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소송 7년만에 합법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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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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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 유보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정소송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특별 선고기일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앞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있었던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부가 법률상 위임이나 근거 없이 행정입법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부활시킨 것"이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현행 규율 체계·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됐다. 당분간은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현행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도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원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6만여명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력 정지 결정은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는 패소해 상고했다. 상고심을 진행하며 공개변론도 열렸다.
 

3일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특별 선고기일에서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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