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 전자서명 평가절차 마련…공인인증 폐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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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9-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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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법·기반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정부가 현행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전자서명법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서비스와 인증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기정통부는 연말께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맞춰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또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일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한다.

오는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은 국정과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이 되는 기기 범위를 대표 융합산업분야로 예시해 권고 대상, 침해사고시 대응, 기기 등 인증범위를 명확히 했다. 보안취약점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과 정보보호 조치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담았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조항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인증에 대한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지침 등 세부사항도 고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년 12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제도 가운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한을 마련했다. 또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6개월 이내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이행기간 규정을 담았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 12월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 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해지며 국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에 차질 없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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