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은 여러 차례 정 교수와 제3자간 나눈 문자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다.
검찰은 이 문자들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범행을 증명할 간접증거라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에서 금지된 유도신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3자 사이 또는 피고가 작성한 서류를 인용하며 증인에게 '부부니까 알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은 "명백한 유도신문이다"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유도신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허용한다는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형소법, 형법 전문가이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유도 질문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는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 가능한 질문이 규정돼 있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신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에 관해 신문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도 재판장은 유도신문이 부적절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나눈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자녀들과 관련한 금전적인 내용을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증인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사이의 문자가 제시되고 의미를 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인다"며 "의견을 빼고 다시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후에도 검찰의 질문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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