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2심 결과 11월 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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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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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3일 결심공판…특검·김지사 '댓글 역작업' 공방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결과 항소심 결과가 11월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일까지 추가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날도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재판을 종결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대통령선거 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누른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드루킹과 공모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이 반해 특검팀은 전체 댓글 중 역작업 비율이 0.7%에 불가하다며 드루킹 일당 실수로 맞섰다.

앞서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 중이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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