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클럽 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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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이인수 기자
입력 2020-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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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일 부터 시행하여 9월13일까지 계도기간후 별도 해제 시까지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청 제공]


경북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발생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지난 8월 26일(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권고 행정명령을 시행하던 중, 감염 위험이 큰 13종의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이다.

행정명령 처분 기간은 9월 3일 0시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이며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처분의 효력 발생은 14일 0시부터 생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제재도 이뤄진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하게 된 만큼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기도 하며, 2020년 9월 3일 08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656명의 확진자가 집계된 경산시는 3일 오후 타지역 생활권자로 경산시 내에는 이동 동선이 없으나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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