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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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9-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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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9.3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 악화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행정부의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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