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의 제재심의의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제재심을 화상 회의로 열기로 했다.
제재심에는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제재심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한화생명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로 진행된다.
제재심에서는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여기에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2배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한 점도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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