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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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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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씨를 상대로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서울시는 다음주 중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등 현 단계에서 산정이 가능한 금액 일부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씨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향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천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천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광훈씨.[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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