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역대급 긴 장마…중고차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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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9-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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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365, 카히스토리 통해 침수 여부 확인

지난달 1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100여대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매운 물이 이틀 만에 빠져 진흙이 잔뜩 묻은 차량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손(전부손해) 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10월은 여름 이후 중고차 시장 성수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매물을 차지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틈을 타 침수 차량을 처리하려는 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알기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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