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외식업체 대표 안모씨(37)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서 처음 만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했고, 따로 만났을 때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안씨를 고소했고, 수사를 맡은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안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안씨는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첫 재판은 오는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