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항소심 재판 시작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와 조씨가 공범으로 얽혀있는 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 1심 판결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조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차례 열리는 정경심 교수 재판… 조 장관 재판도 예정
오는 8일과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 교수의 재판이 두차례 열린다. 8일에는 동양대 관계자들이, 10일엔 정 교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재판 시작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절차를 10월쯤 마무리하고 11월 중으로 선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는 11일 '코로나 휴정기'로 한 차례 연기됐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이 재개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달 14일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려 한 것 아닌가"라면서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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