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개인 간 문제로 보고 있어 사법기관의 개입 정도가 약하다. 미흡한 이행 조치는 저조한 양육비 지급률로 이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출범했으나 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2019년 기준 35.6%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을 회피할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송 법률 지원이 주된 업무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이 없으며 양육부모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 명령 이후에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한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벌금형, 징역형 등형사처벌로 제재하지만 한국은 감치명령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이마저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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