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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행사 예상 등기우편 고의 거절…도달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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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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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가 예상되는 등기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았다면 거부한 순간 도달했다고 보고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낸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B조합은 2012년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했다. A씨는 해당 구역에 부동산이 있어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 2월 조합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청구서를 내용·배달증명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우편물은 세 차례나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

재개발조합은 A씨가 보낸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약 1년이 지난 2017년 1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책정해 토지수용을 완성하는 절차다. 소유주 청구를 받아 시행자가 위원회에 신청한다. 시행자가 부동산 소유주 청구를 받고도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의 15%에 달하는 지연가산금을 소유주에게 줘야 한다.

이에 A씨는 "재개발조합이 부당하게 재결 신청을 지연했다"며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5억2000만원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청구서를 보낼 때 우편물 겉면 '보내는 사람' 칸에 법률대리인 이름만 적고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우편물에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반송했다는 재개발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A씨와 보상금 액수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의 재결신청 청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A씨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우편물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A씨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일반우편이 아닌 내용증명 방식의 등기우편으로 보낸 만큼 당시 배달된 우편물이 '중요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예상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A씨가 보낸 우편물을 세 차례나 거절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발신자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는 B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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