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빵집도 포장·배달만..."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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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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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졌지만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13일까지, 전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이나 운영중단 조치도 계속된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프렌차이즈 카페‧음식점과 추가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고 직업훈련기관도 원격수업만 진행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면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추가로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804곳에도 저녁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민 참여를 토대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방역을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연장되는 거리두기 2단계에 의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20일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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