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고영권 부지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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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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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

정의당 제주도당은 7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취임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당은 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제주도당은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한 것”이라며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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