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초의원이 내 붙인 입장문… "기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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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9-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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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의 한 기초의원이 의회청사 회의실 입구에 '기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붙여 논란이다.

이 기초의원은 앞서, 지난 해 8월 회의중 '자해 소동'을 벌여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창선 공주시의원이 지난 3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 '공주시 기자협회 회원이 아닌 기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자협회 소속이 아닌 기자 세 명이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었지만 이 의원의 이 같은 행동에 기자 두 명은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당시 동료 의원들은 이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특정 사안을 논하는 비공개 회의가 아닌 이상 선출직 공인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에서 누구도 취재 업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

공주시의회가 언론의 취재를 방해할 이유도 없는데 다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 이창선 공주시의원이 내붙인 입장문 [사진=로컬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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