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8일 무차입 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합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및 직역연금법에는 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여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 외 직역연금은 주식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의원은 이를 원천 차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등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발되더라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1년 이상의 징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해 주식잔고 보고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합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및 직역연금법에는 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여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1년 이상의 징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위해 주식잔고 보고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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