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11일 공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후속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을 독자적으로 한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꾸려진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이다. 현 질병관리본부 인원보다 569명 많다.
조직 승격과 함께 위기대응분석관과 건강위해대응관 제도를 도입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은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강위해대응관은 원인불명 질병에 대응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이 종합상황실도 새로 만들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도 일부 바뀐다.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미래의료분야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키운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도 만든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둔다.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고, 새로 도입하는 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한다.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맡는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신설한다. 정신건강정책 전담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새로 만든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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