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관내에 불법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업체에서는 대중에게 일시적으로 광고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모르나,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위협당하고 도시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주민들과 평택시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평택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도 발표했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365 기동반’을 운영하며 2백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고 그중에 현수막은 41만여장을 수거해 6억9,5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나름 성과를 발표도 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평택시 송탄출장소관내 중앙동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A씨는 “시장경제의 불황은 물론 요즘 코로나19등으로 영세상인은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터라 영업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하여 벽보,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을 설치하면 관할당국은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제거하면서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H대형유통점 벽면에 불법옥외광고게시대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게시해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요즘 같은 불황에 편파적인 행정에 분노가 치민다.”고 울분을 토했다.
평택시 장당동 소재 한 대형마트 벽면에 옥외광고물게시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관할 평택시 송탄출장소 광고물 관리부서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그 시설은 불법옥외광고물이 맞으며 해당 법률을 검토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으나 지금까지도 불법옥외광고물은 철거되지 않고 버젓이 게시되어 있어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했었다고 밝힌 시민 B씨는 “평택시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함에 있어 불법옥외광고물보다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치현수막보다는 일반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있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광고물 게시시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법제3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로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법제10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법제18조), 돼있으며 양벌규정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제19조)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공직에서 퇴직한 한 간부공무원은 “‘불법광고물 365 기동반’을 운영하고 2000여 공직자가 참여하는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직원하나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과위주의 보여주기식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민의행정을 추진해야 할 공직자의 사명감이 사라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평택시는 불법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행정을 펼칠것인지 깊은 관심과 함께 난립하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의 적인 불법옥외광고물과 불법옥외광고산업에 대해 어떻게 법질서를 확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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