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공급계획]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6만 가구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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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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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인천·성남, 2022년 고양창릉·용산정비창 등

  •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최대 50%까지 확대

고양 창릉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부천·고양·하남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 공공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물량에 대해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8일 내년 하반기에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 가구에 대한 청약 대상지 등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12만 가구 중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내년 7∼8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와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100가구와 고양 창릉 1600가구, 남양주 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온다.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 진행된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전 청약을 완료한 뒤,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1년 내 주택 착공을 시작하고, 이르면 2023년 초에 본청약을 시작할 방침이다. 입주는 20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주택은 총 37만 가구로, 수도권 127만 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한다. 37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 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가구와 본 청약 18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다.

본 청약 물량은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 가구와 민간분양 12만 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 4분기에 위례지구(2300가구), 고양 장항(1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엔 과천 주암(1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지구(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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