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넷플릭스법... 이통사 ‘웃고’ CP사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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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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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CP)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접속경로를 급히 변경해야 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사전에 협의를 끝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넷플릭스법이 공개되자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ISP)와 CP사의 희비가 갈렸다. 이통사는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CP사가 의무를 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CP사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P사인 인터넷 기업(부가통신사업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의 신설에 따라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됐다.

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인터넷 기업이다.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해당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트래픽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CP사는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ISP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인터넷 기업 몫이다.

CP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에는 데이터센터와 서버 구성,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했는지의 여부를 포함해 △서버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기타(이동통신사와의 비상 연락체계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자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이외에도 CP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와 상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 또한 장애 발생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데이터 백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향후 실질적으로 법이 이행될지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ISP 관계자는 "해외 CP들이 자료제출 의무에 형식적으로 응하게 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시행령이 남긴 과제"라며 "시행령을 근거로 서비스 품질이 훼손된 경우 CP에 제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근거로 ISP들이 망 이용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P업계는 이번 시행령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넷플릭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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