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8일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 및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에 따른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조사 내용으로 △ 공동주택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 후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및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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