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4일)를 앞두고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신병처리를 우선하라는 검찰 지휘를 받았다”며 “윤씨 보좌관이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유씨 부자가 승낙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한편 유씨 부자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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