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참여] ②예외인정기준 바뀌나…말 아끼는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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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9-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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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정책연-SW산업협, 7~8월 비공개 포럼서 건의사항 도출

  • 과기부 "논의 내용 검토 중…정책 반영여부 공표 시기상조"

개정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시행되면 공공SW 사업 가운데 민간투자형 SW사업도 대기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참여 제한이 기존보다 완화될 경우 대기업에, 강화될 경우 중견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해당사자들의 비공개 논의로 도출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사항 형태로 전달받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그저 민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분간 내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전달된 건의사항 내용이나 후속조치는 커녕 이를 추후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당장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포럼 논의 사항에 대해) 전달받았고, 상세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와 필요시 타부처 의견 청취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 이해당사자들의 비공개 논의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1개월여 기간 동안 수차례 진행된 'SW산업혁신포럼'에서 진행됐다. 이 포럼은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SW정책연구소(SPRi)가 한국SW산업협회와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SW정책연구소가 여러 주제를 택해 정례 운영하던 토론회 형식에,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를 주제로 선정하면서 이해당사자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운영한 것이다.

포럼은 주최측 및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는 몇몇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W산업혁신포럼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대기업 A사와 공공SW 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 B사 측이 뚜렷하게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측은 대기업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견기업 측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이 대립 자체는 업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도였다. 다만 여기에 민간기업의 이해당사자들뿐아니라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점이 업계 주목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석한만큼, 포럼의 논의 내용이 향후 공공SW 대기업참여 제한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대기업참여 제한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어떤 사안이든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책에) 가져갈지 항상 논의하는 것"이라며, 참석사실 자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포럼 주최측인 SW정책연구소의 유호석 산업연구실장도 "업계 공통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포럼을 운영했지만, 과기정통부 측에서 뭔가 수용이나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해 준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 "논의 사항 가운데 의견이 모인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달된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애초 SW산업혁신포럼에선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에 기존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등의 큰 변화를 전제하지 않았다. 규모가 서로 다른 여러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공통적으로 합의되는 의견을 수렴해 작게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보자는 취지로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SW산업혁신포럼에서도 합의에 이른 공통 의견이 있긴 있었다. 발주기관이 어떤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기업들에게 공공SW 사업에 제안서를 내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였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협회 회원사들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기업참여 제한 완화·강화를 논의하면 반발하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논의를 할 수 없다면 대중소기업과 발주자까지 함께한 자리에서 다른 차원의 개선점이 있겠느냐를 포럼에서 물었던 것"이라며 "일부 기업에서는 (제도 완화·강화 방향을)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민 의견수렴 중인 하위법령이 아니라 SW진흥법이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이 기대하는만큼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한 건 아니다.

최근 SW진흥법 시행 시점에 대기업참여 제한의 예외인정 범주와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5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기준을 명확화한다는 취지로 대표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정부나 SW정책 전문가는 이 개정안이 그간 공공SW 사업을 수행해 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줄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봤다.

이 법 개정안은 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 기준인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 문구에서 '등'을 뺐다. 즉 예외인정 기준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빼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개정해, 편법적인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인정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오후 7시께 정회 선언 이후 법안심사 등을 위한 회의가 더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경만의원실 측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와 같은 대기업참여 예외인정 사유를 인정하되, '등'이라는 한 글자를 통해 확대해석을 막자는 취지"라며 "개정 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도 엄격하게 (예외인정 사유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없음, 수용' 이런 입장을 회신했고, 발의 시점에 과방위 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했을 때에도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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