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체육회가 7일 태권도협회의 임원인준을 취소, 모든 기능을 정지시켰다. 사법부 판결을 인용해 후속절차를 밟은 것이다.
시 체육회는 태권도협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등의 인준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르는데 지원할 준비에 돌입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임원 인준을 취소했다"며 "공정하게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재선거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1심 재판부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됐고, 판사가 채택한 법정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태권도협회 핵심 임원을 맡아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에게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지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협회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투쟁해왔던 태권도지도자협의회는 "부정선거로 구성된 태권도협회 임원인준이 취소됨에 따라 서둘러 협회의 정상화를 준비하고 지도자들과 수련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할 것"이라며 "진실이 왜곡되는 부당한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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