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TV조선·채널A·신동아 4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해당 언론사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언론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연에 따르면 지난 6월 정의연은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고 언중위에 요청했다. 정의연은 9개 언론사 13개 기사를 대상으로 삭제 및 정정 보도 등의 조정을 언중위에 신청했고, 이중 8개 기사가 조정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됐고, 2개 기사는 조정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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