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가치유한 상처라도 특수상해죄 처벌 가능…피해자 상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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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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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더라도, 피해 당시 상황도 고려해 상해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군인이었던 A씨는 2010년 10월 동생을 강체추행했다는 사실을 틀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 이후 A씨는 "더이상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동생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눌러 약 7cm가량 상처를 입혔다.

그는 강제추행, 상습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흉기를 목 부위에 대고 누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죄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야 하는데 B씨의 상처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상해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주일 정도 통증을 느꼈고 2주간 자가치료를 한 뒤에야 회복이 됐다"며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구체적인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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