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기재위 배제"...이원욱,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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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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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신뢰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 및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윈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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