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결정적인 폭로자였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총장이 모르는 표창장은 있을 수 없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될 당시부터 이미 조교들 사이에서는 최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증언이다.
"정경심, 전결권 가지고 있었다"… 직접 원어민 교수 채용도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동양대 임직원들은 정 교수에게 전결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는 총장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야만 총장 명의 상장이 발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의 주장은 이날 재판에서 여지없이 뒤집혔다. 당시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한 교수와 조교들이 상황을 증언하면서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선 동양대 조교 이모씨는 동양대만의 고유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을뿐더러 어학교육원 자체에서 임의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조교들 사이에서는 최 전 총장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연했다. 교양학부에서는 자체 번호로 계속 나가고 있어 최 전 총장의 발언 자체에 의아함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당시 근무했던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최 전 총장과 정 교수가 남매로 보일정도로 가까웠고, 정 교수가 전결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날 재판에서 강 교수는 "정 교수가 (최성해 당시) 총장님과 친분이 가까워 제 상관처럼 느껴졌다. 총장님의 신임이 두터워 유례 없이 전권을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강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수도권 대학에서 영주까지 봉사활동한 사람은 조민 뿐, 다른 교수도 모두 표창장 주는 것을 동의했다"라며 "'전결'로 각 부서에서 처리했고, 최성해는 표창장 발급 절차를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교내 행정 업무에서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증언한 것은 강 교수만이 아니었다.
이같은 증언은 원어민 교수 A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A씨는 "시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 면접부터 연봉 협상을 한 것도, 계약서를 보여준 것도 정 교수였다"며 "대학 교수 채용에 한 사람이 전권을 행사하는 건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민과 같이 일했다"
원어민 교수로 근무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는 조씨와 같이 일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씨의 증인신문에는 통역사가 동원됐다.
A씨는 "2012년 여름방학 당시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딸이 수료증 프린트 업무를 하고 있으니 가서 좀 도와줘라'고 해서 사무실에 갔더니, 한 여성이 일을 하고 있어 정 교수의 딸임을 추측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어학교육원은 어린이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었고 A씨 역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검찰 반대신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해당 여성이 자신을 "조민"이라 소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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