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스타항공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지된 자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신청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육아휴직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된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해고의 효력은 육아휴직이 종료 이후의 날짜로 별도 통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고 해서 회사에 경제적 피해는 전혀 없다"며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차질없이 받아들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정리해고 명단통보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상 책임을 고스란히 전 직원들에게 전가한 행위다"며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의 고통분담 의지를 꺽고 일부 주주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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