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18만8000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서 카드 수수료 650억원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현황'을 발표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우선 일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업 시작 후 발생한 매출이 낮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동기간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대상인 가맹점 18만800개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를 차지했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으로는 약 7% 수준으로,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었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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