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방역상 폐쇄·정지된 영업장에 10만원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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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9-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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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영업장은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 있으면 1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원)을 지급하는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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