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권 관계자와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신 의원이 사단장으로 있던 2011년께 육군 3사단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신 의원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사단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권 관계자는 “2011년 A씨는 신원식 당시 3사단장의 밑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하며 각별한 관계를 쌓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참모장은 통상 부사단장과 함께 사단 내에서 사단장을 보좌하고, 하위부대 지휘관인 연대장에게 하달하는 위치에 있다. 중령급인 사단 참모장교들을 총괄하고 사단장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역을 앞둔 부사단장보다 참모장이 사단장 다음으로 실질적 권한이 있다.
이외에도 A대령은 신 의원의 최측근 중 한사람으로 신 의원과는 여러차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이 합동참모부 전비태세 검열실 차장(대령) 일 때 A대령이 합참 작전본부 실무자로 근무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에는 A 대령이 국방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햐진다. 특히 신 의원 자신이 근무했던 보직에 A대령이 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참석한 수료식날 부대 배치와 관련 청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대 관계자와 수료식날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청탁도 없었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를 모아놓고 자대배치를 안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서씨 측은 9일 오후 2시 서씨의 부대 배치 의혹 제보자 A대령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 해당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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