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관내 등록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집단급식업소 등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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