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와대는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 청원 답변에 나섰지만 이번 청원의 경우 서면 답변서로 대체했다. 서면 답변서는 서울시 입장을 빌린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특별시장은 고 박원순 개인에 대한 장례라기보다는 9년간 재직한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공적 지위자에 대한 장례로,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조했으며 분향소 헌화 등은 생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된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해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달 내 총 59만6410명의 청원인이 참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면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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