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조8000억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2조2000억원 등 모두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자는 29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에도 지원금을 투입한다. 20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지급한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도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을 늘린다. 일반업종의 경우,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해 약 1250개사를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자금 1000억원을 공급해 약 1000개사에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16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로 확대하고 8만명에게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늘고 있고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추가로 확보해 188만4000명에게 지원해준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55만 가구, 88만명에 달한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농어촌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도 제공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2만원)해준다.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지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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