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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10→20만원 상향’에 경제계 “큰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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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9-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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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 경제계에서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 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 업계와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10일 서울 광장시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9.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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