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네트워크(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 순서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에 달했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다.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가는 460만8000원에 달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이체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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