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카드 유용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사퇴…감사결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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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9-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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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억울·왜곡보도" 호소했지만, 유죄로 판명

법인카드 유용 및 직원 폭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사퇴한다. 최근 거듭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코레일 감사결과 유죄로 판명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하석태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오는 11일 퇴임한다. 별도의 퇴임식은 없다. 이는 최근 코레일에서 진행한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최근까지 (논란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내려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석태 사장

본지가 코레일에서 입수한 감사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하석태 사장이 관내 음식점과 커피숍, 택시비용 등에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결론을 냈다.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 지침상 법인카드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휴일과 휴무, 심야, 근무지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최근 하 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거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른 맥락이다.

코레일은 하 사장이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사용내역과 건수, 금액은 보안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하 사장은 지난 8월 취임한 후 한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임된 전임 강귀섭 사장(2018.8~2020.5)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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