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단체 기습 사무검사" 논란…통일부 "사전에 일정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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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9-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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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단체와 협의 후 방문, 현장서 검사 거부로 불발"

통일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등록법인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반대하는 단체 약 30곳으로 구성된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책위원을 맡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이날 통일부가 기습적으로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사무검사 진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범정부 조치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할 단체와 사전에 검사 일정을 협의했다”면서 “기습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무검사에 나선 통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충분히 준수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탈북민 지원단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북한 인권운동 등을 하는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이 막판에 검사 진행을 거부해, 현장을 방문한 통일부 당국자 2~3명은 사무검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사무검사 시행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검사 진행 일정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부 일정이 조율되긴 했지만, 사무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면서 “사무검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진행됐던 사무검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일정이 조정되는 등 속도가 조절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늦추거나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지난 7월부터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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