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의 △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유출 게재 등 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전체 차단을 위해서는 불법 게시물의 비중과 관계 법령의 적용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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