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아들 복무 당시 휴가승인권자 예비역 중령, 검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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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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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엔 당시 부대 지원장교 재소환조사...“진술 누락은 됐지만 축소수사 느낌 없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전날엔 당시 부대 지원장교 로 근무했던 B대위와 당직사병도 불러 조사했다.

서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씨 군 복무시절 휴가승인권자였던 A씨를 불러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대위는 지난달 3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6월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했으며, 당시 B씨는 조사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빠지면서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지난 9일 검찰은 B씨도 재조사해 해당 진술이 빠진 경위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누락된 사실은 맞다’면서도 재소환 조사에서 ‘축소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은 또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C씨를 불러 B씨와 대면조사를 했다. C씨는 앞서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재소환조사에서 C씨는 ‘서씨의 휴가 연장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을 거쳐 관련자 소환 등 수사내용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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