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5분쯤 태안군 원분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이씨가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에 하체가 깔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장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 S사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석탄 하역기계를 본인 소유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이씨를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겼다. 의료원은 응급 치료 후 닥터헬기를 통해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씨는 과다출혈로 이날 낮 12시 40분쯤 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안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 수사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태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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