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주기 2년으로"…노조 '협상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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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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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매년 교섭하는 수고 덜고, 생산·판매에 집중"

  • 노조 "2년 제시안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상식이하"

한국지엠(GM)이 노동조합에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상식 이하'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사측은 지난 1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2년 계약 내용을 담은 1차 제시안을 내놨다. 사측은 2년 단위 계약을 하면 매년 교섭을 하는 수고를 덜고 생산·판매 등에 집중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GM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에서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올해와 내년까지 경영상황을 검토해서 지불여력 내에서 합의 수준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1차 제시안에서 성과급을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다가 올해 흑자전환을 하면 내년 8월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2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 주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교섭을 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이며, 이에 따른 분쟁비용은 한국에서만 발생한다고 한국GM은 주장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은 4년, 스페인은 3년 단위다.

노조 반발했다. 김성갑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2년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2018년 합의서 거론 중단요구를 무시하고 재차 거론했으며 제시안이 상식 이하"라고 지적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한국GM 노조는 7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사 측과 10차례 교섭을 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4일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 찬성률이 나왔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교섭위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한국GM 노조에 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뒤 추후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지엠 노사 일행이 지난달 20일 창원 사업장 내 신축 중인 도장공장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과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김선홍 창원사업본부장,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사진=한국지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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