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조업계 10위권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고객 돈 43억원 횡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20-09-14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근 2년간 올패스라이프와 54억원 거래 중 사고

  • 회계 담당 직원 개인 계좌로 43억원 빠져나가...행방 묘연

  • 한강라이프, 횡령 사실 올해 4월 발견...한상공도 특별감사 진행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 관계사 직원이 지난 4월 43억원 규모의 고객 돈(선수금)을 빼돌려 잠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강라이프 내부에서는 쉬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회원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5월 한강라이프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강라이프는 회원 수만 10만 명이 넘는 업계 12위 중견업체다. 고객들이 이 업체에 맡긴 돈만 지난해 기준 1372억원으로 집계됐다. 

13일 상조 업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 횡령 사건은 최근 2년에 걸쳐 진행됐다. 한강라이프는 화장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관계사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6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관계사와의 거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장기간 돈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 회계 담당 직원 A 씨는 전산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43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한강라이프는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현재까지 A 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김옥권 한강라이프 회장.(사진=대한상조산업협회)]


한강라이프는 김옥권 회장이 최대 주주지만, 대표자로는 노지현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 대표는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 대표이사도 맡으면서 두 회사를 경영했다.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1공장 위치를 대전 소재 한강라이프빌딩으로 올려놨다. 이 곳은 한강라이프 본사로, 두 회사는 동일한 건물을 사용했다.

같은 건물에서 두 회사를 경영하면서 2년에 걸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노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나름 잘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A씨를) 믿고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경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소장을 써 놨고, 조합에서도 특별감사를 받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에도 지장이 커서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다. 횡령 건으로 손실이 나진 않을 거고, 최대한 (A 씨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상공은 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을 맺고, 회원사가 폐업할 시 고객 선수금 50%를 돌려준다. 피해보상을 진행하면, 조합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원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난 감사에서는 한강라이프와 올패스라이프주식회사의 전체 거래금액 56억700만원 중 12억2400만원을 정상거래로 보고, 43억8200만원을 횡령으로 결론 냈다. 두 회사간 거래는 문제가 없고, A 씨 개인의 횡령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강라이프는 이번 사건으로 43억8000만원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이 중 약 17억원을 미수금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힘든 상황에서 횡령 사건까지 겹치면서 재무상태 또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 창천은 감사보고서에서 “불법행위미수금이 발생됐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30억원이다"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투자자금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투자자금 유치 등 자구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횡령 건은)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개별 상조업체의 회계 관리는) 공정위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