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보복? '강압수사 영상' 제보한 변호사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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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20-09-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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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관 영상 모자이크 없이 제보....개인정보법 위반"

  • 모자이크 없이 방송한 KBS 기자는 '무혐의'

  • 변협 “수사기관의 폭거, 보복성 수사”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보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정규(43)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그대로 보도한 KBS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의 실화범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 D씨(2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수사관의 강압수사 정황을 KBS에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해당 수사관의 뒷모습과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가 담겼다. 

문제의 영상에는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정황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이 보도되자 영상 속 수사관은 최 변호사와 KBS 기자를 고소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된 영상을 타인에 제공했다는 것이 이유다.  오랜 수사 끝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KBS 기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보하는 영상이 이미 모자이크 처리되고 목소리 변조가 된 상태라면 어느 언론사 제보를 믿고 취재에 나서겠느냐는 것이 이유다.

이런 수준의 제보마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한다면 공익제보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감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더구나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는 언론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회장)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변호인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경찰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남용할지 짐작조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특히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 경찰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10일 성명을 내고 “강압수사 알린 변호사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직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지 않은 상태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8년 18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정규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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