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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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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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다음 날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외부에 알려지자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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