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2단계 완화 첫날...'숨통' 트인 카페·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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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첫날 카페, PC방은 숨통이 트였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하나인 PC방이 제외됐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로 줄었다. 

다만 당분간 미성년자는 PC방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역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유치원,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이에 14일부터 원격수업에서 부분 등교수업으로 전환되자 학생들은 오랜만에 등교길에 올랐다. 교내에 들어서기 전 학생들은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체온 체크를 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결혼식, 돌잔치 등 사적 모임은 물론 박람회, 콘서트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모임도 27일까지 금지다. 이밖에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어긴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입원·치료비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또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29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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