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부대 관리지침이 변경돼 신병 위로 휴가와 장기간 출타하지 못한 병사의 휴가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역은 휴가 실시 지역에서 제외된다.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휴가 출발도 금지된다.
체육시설, PC방, 카페, 상점 등의 방문은 '금지'에서 '자제'로 지침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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