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처에는 우방산업, SM경남기업, SM우방, 동아건설산업, SM삼환기업과, SM상선 건설 부문, 티케이케미칼 건설 부문이 참여한다.
SM그룹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이날 건설부문 대표들에게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와 협력사들의 자금운영 부담 해소 및 지속적인 유대관계 강화, 동반성장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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